(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5조 (점검결과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점검결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ㆍ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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