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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