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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4조 · 점검결과 긴급조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②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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