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9조 (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대상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ㆍ 항공기사용사업자 이고 점검분야는 운항안전분야이며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
②운항안전분야는 안전운항과 주관으로 담당하며, 점검총괄은 안전운항과장(안전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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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별표 1]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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