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7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청장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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