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0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3. 교통시설 또는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4.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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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안전점검표 일반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안전점검표 일반현황 업 체 명 | | | | | | | |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설립 년월일 | 설립 년월일 | 설립 년월일 | | | | | 주 소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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