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감항감독관2. 운항감독관3. 항행안전감독관4. 항공위험물감독관5.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② 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8조 · 점검반의 구성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