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8조 (점검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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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감항감독관2. 운항감독관3. 항행안전감독관4. 항공위험물감독관5.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감항감독관2. 운항감독관3. 항행안전감독관4. 항공위험물감독관5.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②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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