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5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장은(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ㆍ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전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2. 점검 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3. 점검자4. 점검 주기 및 실시기간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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