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ㆍ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8조 ·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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