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①「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ㆍ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교통안전 점검에 적용한다.
②「항공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1.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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