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6조 (위험평가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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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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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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