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4조 (병해충 발생 통보 및 위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한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금지병해충 또는 금지병해충으로 의심이 가는 병해충을 검출하는 경우 식물검역과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아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위험평가를 요청하고 필요 시 지역본부ㆍ사무소에 해당 병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과장은 우편 및 탁송화물 등을 통하여 수입되어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식물검역증명서 등을 통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기주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출국에 병해충 발견상황 통보 및 원산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추가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자료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식물검역과장은 수입검역과정 또는 검역동향 분석 과정 등에서 검역병해충의 발견빈도 또는 밀도가 높거나 유입 우려가 커 병해충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 위험분석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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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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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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