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4조 (병해충 발생 통보 및 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한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금지병해충 또는 금지병해충으로 의심이 가는 병해충을 검출하는 경우 식물검역과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아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위험평가를 요청하고 필요 시 지역본부ㆍ사무소에 해당 병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과장은 우편 및 탁송화물 등을 통하여 수입되어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식물검역증명서 등을 통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기주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출국에 병해충 발견상황 통보 및 원산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추가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자료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식물검역과장은 수입검역과정 또는 검역동향 분석 과정 등에서 검역병해충의 발견빈도 또는 밀도가 높거나 유입 우려가 커 병해충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 위험분석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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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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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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