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3조 (제한조치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1.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2. 특정 국가에서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기주식물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되는 경우4. 동일 국가ㆍ동일 품목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결과 유입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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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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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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