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8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조치 시 검역본부 각과 및 지역본부ㆍ사무소에 통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1. 수출지원과 : 해당국 또는 국제기구(WTO/SPS)에 통보2. 지역본부 및 사무소 : 제한조치 적용일 이전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역 및 관련 수입업체 등에 대한 홍보
②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조치 시 관련기관 및 협회에 제한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1. 채소류 등 국내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거나, 종자ㆍ묘목 등 국내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및 품목관련 정책부서에 수입제한조치 계획 등을 사전에 우선보고 한다.2. 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수출진흥과 및 제한조치 품목관련 정책부서(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등)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수출입과),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해외자원담당관실),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통보한다.3. 다만, 양국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의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실시하는 제한 및 해제조치는 보고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제한 및 해제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보도자료 배부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에 송부(경미한 사항은 생략),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배부2. 인터넷 게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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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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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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