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9조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시적 제한조치에 대하여 6개월 내에 해당 조치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고, 제한조치 해제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으로 확정시까지 매 1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실시하는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