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9조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시적 제한조치에 대하여 6개월 내에 해당 조치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고, 제한조치 해제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으로 확정시까지 매 1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실시하는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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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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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