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7조 (제한 및 해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과장은 위험관리과장으로부터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제한조치 및 해제조치 여부를 검토 후 조치하되, 필요 시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수입제한 및 해제조치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조치시 : 조치일로부터 7일 후 선적분부터 적용2. 해제조치시 : 조치일 선적분부터 적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적용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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