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수입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특정지역에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식물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수출국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1. 규제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물리ㆍ화학적 소독처리 또는 병해충 무감염 요구2.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수출국의 생산장소에 대한 재배지검역나. 수출국의 무발생 생산장소 증명다.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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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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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