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이동통신시설 및 항공정보방송시설과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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