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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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는 등 항공안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는 등 항공안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및 혼신원 제거를 위한 협조ㆍ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공항내 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 또는 공항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나 플라즈마 용접기 등 항공주파수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주파수 혼신을 예방하고, 혼신 발생 시 혼신원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한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신호 유인 등 혼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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