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항공주파수 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고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주파수 신규, 변경 및 폐지 등 항공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5년 단위 신규 항공주파수 수요서를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항공주파수 수요전망 등 관련 자료를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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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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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