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항공주파수 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고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주파수 신규, 변경 및 폐지 등 항공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5년 단위 신규 항공주파수 수요서를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항공주파수 수요전망 등 관련 자료를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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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