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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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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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항행안전시설에 혼간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항공주파수를 이용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인접국간의 간섭영향 등 사전에 협의하고 ICAO Frequency Finder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등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에 대해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항공주파수와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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