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항행안전시설에 혼간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항공주파수를 이용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인접국간의 간섭영향 등 사전에 협의하고 ICAO Frequency Finder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등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에 대해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항공주파수와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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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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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