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국내 항공주파수 배정 관리 및 국내외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말한다.
"ICAO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ICAO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그 지역의 회원국들의 주파수 사용 현황, 사용 협의 및 인접국가 간 주파수 사용에 관한 사전 검토와 혼신 발생 시 중재,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Frequency Finder"란 ICAO가 개발한 주파수 및 2차감시레이더 식별코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파수 및 식별코드의 중복 배정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간섭 방지, 주파수 사용 전 검토자료 활용 등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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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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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