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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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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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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