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협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협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2.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이 농ㆍ축ㆍ수산물과 관련하여 가격협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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