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ㆍ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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