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해ㆍ공군본부 물자과장2.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3.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 군납단장4.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품목별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조합장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6.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처장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석하여 발언 및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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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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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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