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해ㆍ공군본부 물자과장2.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3.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 군납단장4.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품목별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조합장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6.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처장
②가격협의위원회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석하여 발언 및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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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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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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