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시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해당 전문가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를 배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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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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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