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협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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