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은 구매사업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가격협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가격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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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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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