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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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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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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