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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