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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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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