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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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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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