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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