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사업기획 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안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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