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기구"란 농촌지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및 구성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2.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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