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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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③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재해예방 관련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2. 농작업안전, 인간공학, 안전공학, 산업보건, 의학 등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3. 농업인단체의 임원4.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임원5.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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