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부원장2.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소관 과장ㆍ팀장3. 농업 및 농촌 분야의 대학교수4.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경영체의 임원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6.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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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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