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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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부원장2.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소관 과장ㆍ팀장3. 농업 및 농촌 분야의 대학교수4.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경영체의 임원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6.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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