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안전위원회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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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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