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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