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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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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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