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시범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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