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시범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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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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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