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바닷가의 관리에 관하여 법ㆍ영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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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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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바닷가의 유형구분제5조 · 유형구분의 변경제6조 ·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