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7조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4. 바닷가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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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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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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