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7조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4. 바닷가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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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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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