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6조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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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기준변경을 위하여 바닷가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기준변경을 위하여 바닷가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바닷가 유형구분의 타당성 검토2.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3.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4.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과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5. 바닷가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대한 자문6. 법 제10조에 따라 바닷가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한 자문7. 바닷가의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대한 자문8. 바닷가의 토지등록에 대한 자문9. 그 밖에 바닷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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