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5조 (유형구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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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에 대한 조사결과나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닷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범위에서 유형구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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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에 대한 조사결과나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닷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범위에서 유형구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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