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5조 (유형구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에 대한 조사결과나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닷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범위에서 유형구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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