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4조 (바닷가의 유형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닷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1. 자연바닷가 :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2. 이용바닷가 : 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가3.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법정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도로와 육지에 연결되어 토지성격이 강한 바닷가 중 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바닷가 실태조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형이 구분된 바닷가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바닷가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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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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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