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4조 (바닷가의 유형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닷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1. 자연바닷가 :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2. 이용바닷가 : 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가3.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법정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도로와 육지에 연결되어 토지성격이 강한 바닷가 중 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바닷가 실태조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유형이 구분된 바닷가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바닷가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 유형구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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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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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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