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11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토지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기별로 그 토지등록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에 따라 바닷가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한 경우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기별로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바닷가의 토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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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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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