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10조 (토지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를 선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등록가능 바닷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신규등록측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신규로 토지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등록한다.
④제3항의 국유지로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1. 공고대상 재산의 확정2. 무주부동산의 공고3. 이해관계인의 신고접수 및 조사4. 지적정리5. 관리청지정서 교부6. 국유화 등기 등 국가귀속 절차
⑤제4항에 따라 바닷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지정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관리부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처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닷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