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10조 (토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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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를 선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등록가능 바닷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신규등록측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신규로 토지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등록한다.
④제3항의 국유지로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1. 공고대상 재산의 확정2. 무주부동산의 공고3. 이해관계인의 신고접수 및 조사4. 지적정리5. 관리청지정서 교부6. 국유화 등기 등 국가귀속 절차
⑤제4항에 따라 바닷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지정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관리부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처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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