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10조 (토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를 선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등록가능 바닷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신규등록측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신규로 토지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등록한다.
제3항의 국유지로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1. 공고대상 재산의 확정2. 무주부동산의 공고3. 이해관계인의 신고접수 및 조사4. 지적정리5. 관리청지정서 교부6. 국유화 등기 등 국가귀속 절차
제4항에 따라 바닷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관리청으로 지정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관리부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처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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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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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