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9조 (원상회복 의무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바닷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할 수 있다.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3.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 전에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타당성, 환경영향, 원상회복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을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문개정>3.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의견을 요청받은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에게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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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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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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