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2조 (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조문 원문
①「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6조제6항의 병원체별 검사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주요 검사대상 병원체별 표준검사법 목록」을 적용한다.
②동일 품목 및 병원체에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 혈청학적검사법(ELISA) → 기타 검사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수입품목의 검사대상 병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병원체의 기주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④격리재배검사 시 병징이 관찰되지만 검사대상 병해충이 미검출되어 다른 병해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처음 발견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리고, 검역처분 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교차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⑥수출검사에 대하여는 상대국 요구 검사법을 적용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의 검사법이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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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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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제4조 · 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제5조 · 실험실정밀검역에 대한 정도관리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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