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2조 (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조문 원문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6조제6항의 병원체별 검사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주요 검사대상 병원체별 표준검사법 목록」을 적용한다.
동일 품목 및 병원체에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 혈청학적검사법(ELISA) → 기타 검사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입품목의 검사대상 병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병원체의 기주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려야 한다.
격리재배검사 시 병징이 관찰되지만 검사대상 병해충이 미검출되어 다른 병해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처음 발견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리고, 검역처분 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교차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검사에 대하여는 상대국 요구 검사법을 적용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의 검사법이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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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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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