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4조 (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조문 원문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본 또는 검사결과 출력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