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3조 (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조문 원문
①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②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세균, 바이러스, LMO, 진균, 해충 등) 및 KOLAS 실험방법은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른다. 다만, 박과류 종자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한 검사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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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제3조 · 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제5조 · 실험실정밀검역에 대한 정도관리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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