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3조 (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조문 원문

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세균, 바이러스, LMO, 진균, 해충 등) 및 KOLAS 실험방법은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른다. 다만, 박과류 종자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한 검사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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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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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