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10조 (세탁물 처리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회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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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세탁물의 관리제6조 · 세탁금지 세탁물제7조 · 세탁물 인수인계제8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9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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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